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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결과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4. 1. 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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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나 불법 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후 
법원에서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미 폐업을 했어도 
수사기관의 수사이후 형이 확정되어야
공표를 하고 있어 폐업일과 공표일의 시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실태조사 시기・방법)

<공표 기간>
3년 동안 게시



1. 경희우리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1길 22
명의자:이기일
실개설자: 박진호, 박경선
위반:의료법 제33조제2항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의료기관 개설)
공표일:2023-10-19
의료기관 개설일:2013. 10. 15
폐업일: 2016. 10. 09


2.소망담은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1길 22
명의자:박번웅
실개설자: 박진호, 박경선
위반:의료법 제33조제2항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의료기관 개설)
공표일:2023-10-19
의료기관 개설일:2016. 10. 10
폐업일: 2020. 10. 06

3. 소망담은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1길 22
명의자:박덕종
실개설자: 박진호, 박경선
위반:의료법 제33조제2항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의료기관 개설)
공표일:2023-10-19
의료기관 개설일:2020. 10. 07
폐업일: 2022. 07. 28


진심 놀랍습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명의자만 변경되고 
실개설자는 동일 합니다.

심지어 폐업일의 다음날 바로 의료기관을 
개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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