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 노령: 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공제 재적 가입자: (’22년말) 166.7만명 → (’23년 8월) 171.7만명 ☞ 5만명 순증
공제 재적 부금: (’22년말) 21.6조원 → (’23년 8월) 23.8조원 ☞ 2.2조원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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