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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미수 처벌 신설된다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3. 10.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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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미수  처벌 신설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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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 23.)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1.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2.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사례 1)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하였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사례 2)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하여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됨


[응급조치에‘연고자 등에게 인도’추가]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 (개정)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 가능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 인정 ⇒ (개정)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사례 1 - 연장) 수사 중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의 기간이
만료일에 임박하였으나, 재범 우려 있어 접근금지명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례 2 - 취소) 임시조치로 유치 중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임시조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변경) 아동학대행위자가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주거에 직접 나타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어 교육위탁 및 유치 등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상황 변경 등을
임시조치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후에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신속히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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