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하여,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한다.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 판정,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입주의 생물’ 지정 사유 -선정기준>
①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②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③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④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⑤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Q.유입주의 생물’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은 수입·반입이 제한되며,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생태계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함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종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미관리종으로 재분류 및 수입·반입 가능 여부 판단
Q.야외에서 ‘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종 확인을 위해 식별 가능한 생물 사진과 상세 위치를 첨부
전화: 041-950-5407 / 010-5744-5407
이메일: kias@nie.re.kr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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