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2월 8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되엇다.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
내년에 승격될 10곳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해 왔다.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
(6월 21일~9월 20일)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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