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건강보험 적용된다
10월 25일(금)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7,090원,
베클루리주는 4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적용된다.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약국 약 6,000개소, 의료기관 약 6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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