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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4. 11. 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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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요건 : 양도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②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혜택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 공제율(6%~30%) 적용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임대료등을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음

요건 : 임대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직전계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
② (증액요건)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
③ (상생계약) ‘21.12.20.∼‘24.12.31.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개시할 것
④  (임대기간)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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