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출입국관리법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 등을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정보의 제공 및 사용권고)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시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
복지의 모든것
2024. 11. 29.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