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한국 1년)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한국 1년)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9인승 카니발 차량>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하였다.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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