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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3. 10. 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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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소득재산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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