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1종 수급권자]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2.행려환자
3.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하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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