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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3. 10.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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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10.12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
가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 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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