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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항암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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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나나딸기 2024. 6.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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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되어 있고, 
위반 제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도 등록(‘19.8.)되어 
국내 반입 불가이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해외 다단계업체
(싱가포르에 본사,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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