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 필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이용하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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