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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해외유학생 국적이탈 신고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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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나나딸기 2023. 11. 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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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해외유학생 국적이탈 신고와 병역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예시) 2006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중요)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복수국적자로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제출서류]
  ①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②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③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④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⑤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⑥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⑦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⑧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⑨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체류자격 서류(시민원증서, 영주권, 비자)
 (중요)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선행 필요 

  ⑩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⑪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⑫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 (1999년생)>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코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기준]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복수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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