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사업주체 : 시 · 군 · 구(보건소)]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사업내용]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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