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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된다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3. 12. 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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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디지털유로발행 코앞으로 다가온다

디지털유로발행 코앞으로 다가온다 ECB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인 디지털유로의 설계 및 유통에 관한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11월부터 디지털유로 준비단계를 시작하기로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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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 부담(「병역법 )]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 법적 근거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영상변환용 코드는 필수로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각 청각에 불편함이 있다면 최대한 일반인과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배려하되 장애가 있디고 우대 받는 사회가 아니라요. 
 

조류인플루엔자 심각  AI 조심!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행중입니다. 23. 12.1 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하여 전국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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