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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고체연료화 규제특례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4. 4.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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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고체연료화 규제특례 

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바이오가스화  ?>
가축분뇨 등 유기성 물질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혐기성 소화)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

<퇴비화 ?>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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