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주취자에 의한 폭행 처벌
[구급대원 폭행사고]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
-이어 오후 11시, 자정 순
-폭행 가해자 87.4%가 주취상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
-이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
-20-30대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 16.5%보다 67% 더 많은 피해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
-앞으로는 엄중 처벌 대상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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