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학물 규제강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물질·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이하 ‘처리제품’)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주된 목적 외에 제품 보존, 향균 등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필요함.
자동차는 항균처리된 핸들, 시트, 필터 등 다양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성, 제조·공급망내 등
관계자별 살생물제 관리제도의 이해 및 이행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 됨.
환경부·한국소비자원·국내 완성차 5개사
(현대차·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자동차협회가 민·관협력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자동차편)」규제
이해관계자별(자동차·부품제조·공급사 등). 제품유형별, 이행시기별 의무·책임 규정 최초 마련(’23.11)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① 자동차 및 자동차 공급망내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② 화학물질 사용 저감,
➂ 입증되지 않은 항균력 등 과대광고 근절,
④ 자발적 규제이행을 위한 지속 소통·상호협력 등을
이행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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