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가가치세법
2024년 12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을 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잠정 조례」(이하 “조례”)를 적용하여 관리하였던
부가가치세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
부가세법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 세율과 납부세액을 명시,
기존 조례와 비교해보면
△해외 기관 및 개인의 원천징수 의무자 규정
△세제 혜택 △과세 대상 교환 거래(Taxable exchange)
△매입세액 환급범위가 변경
구체적인 세율을 살펴보면,
현행 3대 세율인 13%, 9%, 6%는 그대로 유지,
일부 화물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2019년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였고,
부동산 매매는 9%,
대출, 보험, 금융 상품 양도 등 금융 서비스는 6%의 세율을 적용
2023년 기준
중국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체 세수의 약 39%를 차지.
구체적인 세액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6조 9,300억 위안(한화 약 1,394조 5,239억 원)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수익은
1조 8,400억 위안(한화 약 370조 2,632억 원),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1조 7,100억 위안(한화 약 344조 1,0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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