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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가가치세법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5. 2. 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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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가가치세법

2024년 12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을 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잠정 조례」(이하 “조례”)를 적용하여 관리하였던 
부가가치세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

부가세법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 세율과 납부세액을 명시, 
기존 조례와 비교해보면 
△해외 기관 및 개인의 원천징수 의무자 규정 
△세제 혜택 △과세 대상 교환 거래(Taxable exchange) 
△매입세액 환급범위가 변경

구체적인 세율을 살펴보면, 
현행 3대 세율인 13%, 9%, 6%는 그대로 유지, 
일부 화물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2019년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였고, 
부동산 매매는 9%, 
대출, 보험, 금융 상품 양도 등 금융 서비스는 6%의 세율을 적용

2023년 기준 
중국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체 세수의 약 39%를 차지. 
구체적인 세액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6조 9,300억 위안(한화 약 1,394조 5,239억 원)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수익은 
1조 8,400억 위안(한화 약 370조 2,632억 원),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1조 7,100억 위안(한화 약 344조 1,0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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