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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 1세대1주택 특례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5. 1.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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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 3일 기준 24.5만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7.7만호가 심의를 통과하였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4~‘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24.12월말 기준 총 2.5만호 매입 확약이 접수되었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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