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 3일 기준 24.5만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7.7만호가 심의를 통과하였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4~‘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24.12월말 기준 총 2.5만호 매입 확약이 접수되었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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