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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출입국관리법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4. 11. 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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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출입국관리법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

<<개정안 주요내용>>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 등을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정보의 제공 및 사용권고)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시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 

<개정 배경>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①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와 
②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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