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출입국관리법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
<<개정안 주요내용>>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 등을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정보의 제공 및 사용권고)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시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
<개정 배경>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①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와
②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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