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접 사용할 목적]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하지 않을 땐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받기.
연락처가 바뀌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업데이트 하기.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 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실시간 확인하기.
[구매대행자 등 대행 이용시 세관신고 내역 확인하기]
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물품 통관정보 조회하기
관세청 T. 125 로 문의하여 사실 여부 확인하기.
[위조상품 주의하기]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된다.
판매글에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하지 말자.
해외 일부 국가에서 합법이라도 우리나라는 마약류 직구가 금지이다.
[건강식품]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다.
식약처를 확인하기.
[모의총포]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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