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하는데요 주요내용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④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해주시려면.모두에게..)
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개인대표자는..........왜.............제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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