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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돌보미파견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3. 10. 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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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사업 돌보미파견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지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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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ㅇ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 (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지원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월 최대 80시간(연간 960시간) 지원

 ㅇ(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라형)에 따라 차등 지원

 

다자녀이신 분들 본인부담금의 10% 할인이 내년부터 지원됩니다.

맞벌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아이돌보미께 맡겨야 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컸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부담이 조금 적어지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애국자이십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국가 지원금은 조금 많이 오른 반면, 본인부담금은 거의 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많은 부모님들의 희망은 돌봄 서비스 가격의 정체가 아니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돌보미의 제공이 아닐까 합니다.

 

인구절벽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부모로서 내 자녀가 소중한 만큼, 타인과 화합하는 교육도 가정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불장군으로 평생 살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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