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 까지는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소형 cctv 라든가 펫 cctv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봐왔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무방비 상태 였었지요.
시범운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디캠 등을 의무착용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문요양보호사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 이니까요.
시범운영 내용을 보다, 조금 화가 났는데요, 기관규모별 2~3개 보급이 뭡니까.....2-3개.....핫...차암..
기관별 근무 인력만 큰곳은 수십명 적어도 열대명이 됩니다.
시범 운영이라고..2-3개........
점점 국가의 노령화가 심각해 지는데 [ 방문요양보호사] 이분들 안계시면
각자 가족들이 돌볼수 있습니까? 나라 지원이 있다고, 노동에 대한 지불을 한다고 해서
근무환경까지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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