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2)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3)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4)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년 5%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차 연세액 일괄 납부시 혜택 공제율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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