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은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4. 28.)하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 31.)하였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으로
무자본갭투기(또는 동시진행)에 이어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
[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 건수]
무자본갭투기(또는 동시진행)2,536건(41.8%)
신탁사기 443건(7.3%)
대항력 악용 8건(0.1%)
기타 3,076건(50.7%)
[전세사기범 검거현황]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ㆍ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
전국적으로 1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등으로 의율하여 엄단하였고,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사기조직’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중개ㆍ감정행위자’도 965명을 검거.
[피해회복 현황]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5억원을 몰수․추징보전.
지난 10월 5일
[대환대출 요건 완화] (소득) 7천만 → 1.3억 / (보증금) 3억 → 5억 / (대출액) 2.4억 →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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