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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종합계획 1차 2차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3. 12. 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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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에 근거하여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제1차 종합계획 ’18 ~ ’22]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
<한계점>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와 다빈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미흡


[제2차 종합계획 ’23~’27]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과 환자안전 수준에 적합한 
7대 핵심과제와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

<중점>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
<핵심목표>
①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②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를 활성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지원체계를 확충 



[3대 추진전략]

 

❶ 우리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참여 확대> 
환자·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자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자료의 보급 및 확산

- 환자 유관단체의 원활한 환자안전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 추진
환자안전 캠페인 연간 1만 명 참여 : (’22년) 4,300명/年 → (’27년) 10,000명/年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내실화 도모


❷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합니다.
<신뢰성 제고>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리더십 향상 및 다빈도 오류에 대한 환자안전 관리지침 개발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와 중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환자안전활동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안전관리 강화> 
주의경보에 대한 자체점검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고도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분석 강화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체계 고도화
-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 교육 및 활동 지원,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제공하는 환자안전 현장지원 확대 운영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교육·안전체계 정립> 
환자안전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및 표준화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과정 고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 운영

-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 추진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 정립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40% 이상 달성 : (’22년) 25% → (’27년) 40%↑

❸ 환자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충합니다.
<기반 확보>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 확대, 국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인력 확보 등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으로 
환자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의료질평가 내 환자안전 영역 지표 개발 및 개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재정비 등

<정보 연계>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추진
-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단계적 환자안전 실태조사 시행및 
의료 관련 연구개발(R&D)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을 총괄하는 
환자안전 연구개발(R&D) 통합관리체계 구축
*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 확대 : (’22년) 15개 → (’27년) 75개 기관(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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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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