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시범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충주, 제천
(경상북도) 경주, 경산, 영천, (전라남도)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사업기간) ’23년 9월 ~ ’23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지원액)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100만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 (수급자) → 대상자 선정·통보, 재가 안전환경조성 평가, 품목 선정결과 통보 (공단 )
→ 시공업체 계약 및 서비스 이용·비용 청구 (수급자) → 비용 심사·지급 (공단)
[급여지원 품목 18종]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 (신청자) 장기요양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에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소유 주택의 경우 반드시 소유주가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 팩스(033-749-9601)
○ (제출서류) 수급자(본인)는 ‘공통서류’, 대리 신청은 ‘공통’ + ‘대리인’ 서류제출
(공통서류) ①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인용) 1부, ③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①위임장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리인용) 1부,
③가족관계 증명서 1부(대리인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④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서비스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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