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시범사업평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
-대리처방률 감소
(대리처방률 약 18% 감소(32.4%→26.5%))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0.4회→0.2회)
(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
-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재택의료팀
(이메일 : 00B6030@nhis.or.kr)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재택의료팀
(033-736-1916~8)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기간) ’24.1.1. ~ ’24.12.31
(수행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
(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회 방문 시 방문진료료(128,960원), 본인부담 30%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기본료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14만 원, 본인부담 無
추가간호료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대해
회당 51,110원 지급, 본인부담 15%
지속관리료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6개월 단위로 6만 원 지급,
본인부담 無
2차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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