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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세요!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4. 1. 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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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24.1.9일부터, 
전세대출은 ‘24.1.31일부터



가계대출 잔액(‘23.11월, 금감원) 
>신용대출 237조원 vs 주담대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

차주 1인당 평균 잔액(’23.9월, NICE 평가정보)
>신용대출 3,700만원 vs 주담대 1.4억원, 
전세대출 1.1억원



1)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금융회사 차이 있음)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 후,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한다.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1.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3.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1.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2.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3.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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