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이용>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이용자 부담금) 무료
<중점돌봄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 대상.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 4백여 명 증원됩니다.
전세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세요! (4) | 2024.01.09 |
---|---|
재택의료서비스 방문진료받으세요 (2) | 2024.01.06 |
뱀딸기 항암작용 (2) | 2024.01.04 |
민들레 정력강화 변비해소 (1) | 2024.01.03 |
메밀 항염증작용 알기 (3) |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