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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시간 이상 확대

복지의 모든것

by 바나나딸기 2024. 1. 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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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기존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봄이 필요한 노인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서비스 신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
치), 신분증 등

<서비스 이용>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이용자 부담금) 무료



<중점돌봄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 대상.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 4백여 명 증원됩니다.

기초연금기준 59년생 2024년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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