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
독립등기가 아닌 기존의 주등기에 덧붙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 예시>
건축주 ㄱ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ㄱ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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